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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0 12:46
검정고시생
 글쓴이 : 익명
조회 : 1,656  

안녕하세요. 안성시 내의 대학에 재학예정인 신입생입니다.

작년 장학금 신청 기준에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안성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 졸업생'이라 되어있는것을 보아 검정고시생은 장학 지원에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안성시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안성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만 검정고시로 취득하였는데 어째서 안성시민장학생에 신청자격조건조차 갖춰지지 못한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않아 글을 남깁니다.

검정고시생도 엄연한 안성시민이고 거주 사실을 확인 할 수만 있다면 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안성시민장학생의 신청 자격 조건을 주어야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